장기요양인정절차

장기요양 신청 자격


65세 이상 어르신 중   거동이나 일상생활이 
불편하신 분,
65세 미만의 노인성 질환 (치매, 파킨슨, 뇌혈관성 질환)을 가지신 분은 소득에 관계없이 누구나 신청이 가능합니다

장기요양 인정 혜택

방문요양, 방문목욕, 복지용구를 이용하고 비용은 건강보험공단에서 85%를 지급하고 15%는 자비(본인부담금)로 부담합니다. 단, 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 어르신은 0~9% 부담합니다

등급신청을 도와 드립니다

T. 02-999-0500  
M. 010-3770-0068
FAX 02-996-9446